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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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개방 조정 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4911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환 송현수 07/14 김정열 협 조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목동사업과장 이종섭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운영기획과장 오부태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주무관 성민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개방 조정 계획 21. 7 .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 조정 계획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방안을 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20199(21.6.2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등 안내(감염병관리과 - 17792, 21.7.7)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감염병관리과 - 19144, 21.7.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체육정책과 - 7147, 21.7.12) ?? 추진개요 ○ 목 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춘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존 5단계 → 4단계) ○ 기 간 : 2021. 7. 12 (월) 00시 ~ 25(일) (2주 예정) ○ 적용단계 :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대 상 : 사업소 체육시설 11개소 (직영 8, 민간위탁 3) ○ 조정내용 및 체육시설 방역 적용방안 - 적용 원칙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기준에 따라 관리 및 필요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 지침 수립 ※ 다중이용시설 2그룹(실내체육시설(고강도 운동 ? 탁구 등)), 3그룹(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공연장), 기타시설(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등 - 시설 공통 : 이용자 간격은 전후좌우로 2M (최소 1M) 이상 유지 (핵심방역수칙) 방역수칙 의무화 및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출입자 명단관리 (제로페이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입장 시 체온 검사 (방역 담당직원) 방역책임자 지정 등 기존 기본 방역수칙 철저 엄수 백신예방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인원제외 등) 미적용 - 모임, 행사, 집회 등 ① 사적 모임은 4인(18시 이후 2인)까지, 집회는 1인시위만 허용 ② 행사는 전면 금지 < 행사의 범주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예) 스포츠대회(생활체육축전, 마라톤, 유소년 야구대회 등) 및 대회 위한 훈련 ※ 적용예외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경기 필요인원의 1.5배) ※ 법령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진 필수적인 공공행정, 방송 등 기업경영 필수 활동은 인원 적용 예외 (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제작 등) - 생활체육 운영 :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중저강도 구분) 및 실외 체육시설 수칙 적용 ※ 시설방역관리자가 있는 경우 경기 필요인원 1.5배 기준 허용 (풋살, 축구, 야구 등) - 대중음악 콘서트 : 정규 공연장 외 행사 금지 - 프로스포츠 경기 등 : 스포츠 관람장 수칙 적용 (단계별 관중 수 제한, 현재 무관중)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체육시설별 인원 이용기준 ○ 모임·행사 ? 시립 체육시설 행사 대관, 상업촬영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 체육시설 대관행사 공통 적용 500명 이상 공연 지자체 (구청) 신고·협의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스포츠대회, 클럽대회, 훈련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정규)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대규모 콘서트 : 대중음악 공연 (현재 4단계 행사 금지 조치로 대관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 ? 프로야구, 프로축구, 아마대회 등 (스포츠 관람장 수칙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림픽 주경기장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7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5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30% 무관중 경기 보조경기장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잠실실내 체육관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50%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30%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20% 구의야구장 무관중 경기 목동 주경기장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7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5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30% 무관중 경기 목동야구장 목동빙상 경기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50%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30%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20% 신월야구장 무관중 경기 ○ 생활체육 운영시설 (실내 체육시설(고강도/중저강도), 실외 체육시설 수칙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외체육시설수칙적용 구의/신월/효창 인원 제한 없음 (정원 내 운영)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1.5배 초과 금지(예:풋살 15명)) 구의, 신월 및 효창 등은 생활체육 대관에 해당(사회인 야구, 축구 등) 인라인하키장/ 스케이트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연식야구장 실내체육시설수칙적용 고강도 / 유산소류 잠실 제1수영장 (수영) / 잠실탁구장 / 목동빙상장 / 실내 보조경기장 (농구 등) / 잠실스쿠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실내농구) 최대 2시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 GX류 (그룹댄스, 요가 등) 4㎡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저강도 실내헬스장 (피트니스) / 실내골프장 / 목동사격장 / 목동헬스장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시설 방역 추진 사항 ○ 보건 당국 및 서울시 세부지침과 내부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시 매뉴얼 및 기존 계획에 따른 시설별 방역절차 철저 이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전 시설 소독 , 입장 전 열 체크, 격리자 부스 운영, 문진표 및 연락처 작성,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감염증 예방 및 거리두기 협조 홍보물 부착 등 ※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측정 거부자, 연락처 미기재자, 손소독제 미사용자 등은 입장 제한 - 직원 및 종사자가 방역책임자로 직접 방역 절차 이행 또는 감독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절차 준수 및 행사 대관 시 매뉴얼 제출 및 이행감독 - 관객대기 시설 (매표소, 화장실, 매점, 행사 안내소 등) 및 관객 대기동선 상에 최소 1M 줄간격 표식 설치, 환기 등 - 생활체육시설 공용 물품 및 공용 공간 (라커룸, 샤워실 등) 사용 자제와 사용 시 충분한 이격공간 확보 등 - 방역 절차 미준수 시 이용 제한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현장 방역총괄책임자는 각 과장, 시설별 방역담당자는 각 시설 업무담당자로 지정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대규모 현장 매표 및 입장 줄세우기, 상품 판매, 홍보 행사 등 인원 집결행위는 원칙적 금지 ?? 방역조치 위반 시 조치 ○ 집합금지 및 벌금 -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과태료 및 운영중단 명령 -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과태료 및 심각한 위반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 ○ 구상권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추진일정 - 생활체육회원 고지 및 홈페이지 안내 7. 11 - 관련계획 수립 7. 11 - 체육시설 개방 조정 (4단계) 7. 12 ○ 업무분장 구 분 업무분장 운영기획과 민간위탁시설 및 임대시설 등 ‘단계별 거리두기’ 조정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스킨스쿠버, 잠실탁구장 등) 주차장, 청원경찰 근무 등 단계별 조정에 따른 운영 단계별 필수 근무인원 유연근무제 해지 조치 조정 등 스포츠마케팅과 잠실 대관시설 대관 운영 및 행사 조정 잠실 생활체육시설 단계 조정 시설 개방 전 소독 실시 변경 수칙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물 부착 등 (과태료 부과 등) 목동사업과 목동 직영시설 재개방 및 임대시설 방역 관련 점검 목동빙상장 개방 관련 점검 시설개선과 각 시설별 개방 변경에 따른 상시 시설 점검 및 준비 (수영장 용수, 주경기장 잔디, 화장실 등)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조정 등 안내’ 관련 자료 1부 2. ‘체육시설별 허용인원 참고표’ 1부 3.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 자료’ 중 해당 질의 요약 (21. 6. 28) 1부. 끝. # 붙임 2. 체육시설별 허용인원 참고표 ?? 체육시설별 4단계+? 대응방안 직영 시설 - 잠실 주?보조 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목동 주?보조, 구의, 신월 ○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포함) 시설명 적용 기준 면 적(㎡) 수용기준 인원(명) 운영시간 인원 제한 기준 올림픽 주경기장 실외 75,469 - 09:00~ 21:00 - 프로축구 무관중 경기 행사 및 스포츠 대회 대관 금지 잠실 실내체육관 실내 7,098 - - 프로농구 무관중 경기 행사 및 스포츠 대회 대관 금지 올림픽 보조경기장 실외 12,650 30 - 개인연습만 허용 스포츠 모임 금지 행사 및 스포츠 대회 대관 금지 잠실실내 보조농구장 실내 (8㎡) 734 - - 농구 15명까지, 배구 18명까지 (경기 필요인원 1.5배) 최대 2시간까지만 이용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잠실실내 보조배구장 잠실제1수영장 실내 (8㎡) 8,073 150 06:00~ 21:00 동시간대 150명 이내 제한 운영(샤워실 1칸 띄우기 여건 감안) 잠실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8㎡) 1,098 20 06:00~ 22:00 동시간대 20명 이내 제한 운영 (타석 30개, 스크린 2개 , 퍼팅장 1개 포함) 스크린 골프 4인 이하(18시 이후 금지) 샤워실 금지 잠실 피트니스클럽 실내 (8㎡) 400 25 06:00~ 21:00 동시간대 25명 이내 제한 운영(기구 약 70종으로 거리두기적용) 샤워실 금지 런닝 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파크골프장 실외 15,000 40 09:00~ 17:00 1홀당 4명 × 9홀 기준, 대기조 동시간대 40명 이내 제한 운영 풋살경기장 1구장 실외 1,052 15 07:00~ 21:00 15명까지 입장 (경기 필요인원 1.5배) 대회 금지 2구장 실외 1,196 15 3구장 실외 903 15 인라인 하키장 실외 1,458 18 18인까지 입장 (경기 필요인원 1.5배) 구의야구공원 실외 17,330 - - 27인까지 입장(사회인 야구) (경기 필요인원 1.5배) ○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포함) 시설명 적용 기준 면 적(㎡) 수용기준 인원(명) 운영시간 인원 제한 기준 주경기장 실외 13,455 30 09:00~ 21:00 - 여자 프로축구 경기 행사 및 스포츠 대회 대관 금지 다목적구장 실외 1,954 15 09:00~ 22:00 15명까지 입장 (경기 필요인원 1.5배) 대회 금지 목동야구장 실외 16,233 - - 27인까지 입장(사회인 야구) (경기 필요인원 1.5배) 신월야구공원 실외 19,947 - - 27인까지 입장(사회인 야구) (경기 필요인원 1.5배) 민간위탁 시설 - 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시설명 적용 기준 면 적(㎡) 수용기준 인원(명) 운영시간 인원 제한 기준 임대(민간) 시설 - 잠실(탁구장, 스킨스쿠버), 목동(사격장, 스포츠클럽) 시설명 적용 기준 면 적(㎡) 수용기준 인원(명) 운영시간 인원 제한 기준 # 붙임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 자료 중 해당 요약 질의 1 공통사항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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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4911
D0000043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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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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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스포츠마케팅과-4911 | 생산일자 | 2021-07-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종환 | 관리번호 | D0000043005825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진흥 > 잠실종합운동장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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