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13호(2021.7.12.), 조직담당관-7679(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민간위탁기관 및 시설관리 운영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숙지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나. 적용 지역 : 다. 적용 단계 : 라. 주요 방역지침 및 복무지침 붙 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간위탁기관,시설관리 운영업체 주무관 박재민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7/12 代신애선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6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2133-8762 /전송 02-768-8809 / kypjm@seoul.go.kr / 부분공개(5)
23292349
2021101223432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9606
D00000429811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