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성헌빌딩] 부분공개(6) 예방과-1048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모 서정호 07/14 서영배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교육 및 처분유예기한(2021.05.31.)까지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아니한 건임.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더목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 과태료 부과 : 25만원 ( 2분의 1 감면금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 제1호 일반기준 가목의 6)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인호 계 급 성 명
23310823
20210924173901
본청
예방과-10489
D00000430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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