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근임원 성과급 지급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상근임원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보수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포함한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므로, 상근임원에게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개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10571
20211012234450
본청
주거정비과-10815
D00000429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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