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상근하지 않은 임원 급여 지급)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상근하지 않은 임원 급여 지급)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상근하기로 한 추진위원장이 상근하지 않을 경우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제19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급여 등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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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상근하지 않은 임원 급여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813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901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