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회의참석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대의원회의 참석한 비상근 감사의 참석수당 지급가능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별표] 제5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행정업무규정[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추진위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표준행정업무규정[별표]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은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안) 범위에서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의원회의 참석한 비상근 감사의 참석수당 지급가능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99022
20211016053007
본청
주거정비과-4216
D000004380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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