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리규약 개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변경안을 입주민 투표를 바로 의뢰할 수 있는지요?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호의 방법(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어야 투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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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37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993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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