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소관시설 방역조치 고시계획 1. 감염병관리과-18835(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소관시설 방역조치를 고시·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구 분 주 요 방 역 수 칙 적 용 기 간 ’21. 7. 8.(목) 0시 ~ 7. 14.(수) 24시 적 용 단 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전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유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 (개편안 기준 적용 유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 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감염병관리과-18835, 2021.7.7.)에 근거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유지 중점 관리 시설 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불가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 이상, 대장작성) 기계환기시설이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일반 관리 시설 일반 관리 시설 PC방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일 3회 이상 환기(대장 작성), 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안내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대장작성)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오락실 ? 멀티방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일 3회 이상 환기, 멀티방은 개별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직업훈련 기관 ? ①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도록 하기 ? ②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백화점· 대형마트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일 3회 이상 환기, 일 3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대형유통시설 (3,000㎡이상)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일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서울시 강화조치)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의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의무) ? 일 3회 이상 환기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의무) - 근로자 간 칸막이는 90cm 높이 이상 설치(서울시 강화조치)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 일 2회 이상(일 1회 이상 의무) 근로자 증상확인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서울시 강화조치) 붙임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엄태민 경제정책과장 代임재근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07/07 김의승 협조자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시행 경제정책과-952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215 /전송 2133-0703 / tmeom@seoul.go.kr / 부분공개(5)
23307908
20210924173901
본청
경제정책과-9526
D000004295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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