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664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문영식 김지혜 07/13 유재명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2021. 7.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설립목적 - 대리운전 기사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대리운전 기사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 목적사업 -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강구 및 관련 연구개발(R&D)사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서비스 사업 - 각종 범죄사건, 실종자, 도난차량, 수배자 등의 발견에 따른 신고체계 APP개발 및 운영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 제41조 제3항 :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검토내용 검토결과 ② 허가요건 기재내용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인원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5 진행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7. 14.限 ?? 비영리법인 등기 : ’21. 8월중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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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664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영식 (02-2133-2214) 관리번호 D0000042993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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