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509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유빈 전기현 07/13 권완택 협 조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2021. 7.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안양천 횡단보도교』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천을 횡단하는 보도교량에 대해 도로시설물 명칭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시민 생활편익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명칭 제정 규정 및 절차 ○ 관련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지명의 정의 및 부여대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13.4) -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691호, ´21.2) ○ 지명 제정 절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1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시설) - 금회 도로시설물 명칭에 해당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보고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②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치는 시설) 區 의견 제출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③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시설) 市·道 의견 제출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 추진 절차(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견제시 : 도로?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과 뉴타운사업지구 등 구역 명칭 제?개정안 제출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의견제시 ? 시설물명(안) 결정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 의 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제?개정안 제출 ?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양천 횡단보도교 설치사업 ○ 위 치 : 안양천 (금천현대아파트 ~ 안천중학교) ○ 규 모 : 보도교량 폭원 4.5~15m, 연장 201m (사장교) ○ 공사기간 : ´19.05. ~ ´21.06. (주관부서 : 금천구청 도로과) ○ 총사업비 : 9,506백만원 (시비) 위 치 도 금천교 시흥대교 안양천횡단보도교 독산보도교 독산역 금천구청역 시흥대로 공사 전 공사 후 □ 추진경위 ○ ´16.08.~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금천구) ○ ´17.11. : 사업추진계획 수립 (안전총괄본부장 방침) ○ ´18.06.~´19.0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금천구) ○ ´19.05.~´21.06.: 공사시행 (금천구) ○ ´21.04.13. : 금천구 지명위원회 개최 ○ ´21.04.16. : 시설물 명칭제정 안건 제출 (금천구) ?? 시설물 명칭 제정안 검토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 로 계획과 [위 치] 근천구 독산동 금천현대아파트~ 안천중학교 (독산동 668-52일대) [규 모] 보도교량(사장교) 폭원 4.5~15m, 연장 201m □ 향후계획 ○ 상기 도로 시설물명(안)에 대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자치행정과)하고 지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 국가지명위원회 결정 및 고시내용을 자치구, 유지관리 부서에 통보 붙임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관련 규정 1부. 끝.
23305483
20211012234450
본청
도로계획과-9509
D00000429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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