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허홍석 07/13 김종필 협 조 담당동 수전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 7. 13. 복 명 자 : 6급 성 명 : 허 홍 석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금, 현 사용자는 성실납부 및 납부의지가 있는 연속적이지 않은 체납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음. 지방제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와 제2항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해당 체납요금을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붙임 끝.
23301493
20211012234450
본청
요금과-12102
D000004299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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