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세곡, 역삼1(1~3지역)]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홍은지 代이광주 11/17 김경식 협 조 담당동[] 수전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 11. 17. 복 명 자 : 7급 성 명 : 홍 은 지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 및 사용자가 변동된 수전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음. 지방제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와 제2항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해당 체납요금을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세곡동 시효결손내역 1부 2. 역삼1동(1~3지역) 시효결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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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곡동 시효결손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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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삼1동(1~3지역)시효결손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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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세곡, 역삼1(1~3지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586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지 (02-3146-4807) 관리번호 D00000412601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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