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홍은지 허홍석 09/18 김경식 협 조 담당동[일원2,세곡,역삼1(1~3지역)] 수전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 9. 18. 복 명 자 : 7급 성 명 : 홍 은 지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으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음. 지방제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와 제2항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해당 체납요금을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일원2동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2. 세곡동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3. 역삼1동(1~3지역)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끝.
21230470
20210928142953
본청
요금과-15920
D00000408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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