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광진소방서장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광진소방서) 1. 제287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021.7.8.)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재산등록 사항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조치대상으로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신고 대상자 : 8명 ※ 경고장, 재산등록 보완사항 등은 별도 송부 나. 요청사항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 작성·제출[’21.7.23.(금)까지] 3. 향후 2년 이내 재차 경고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분을 받게 되오니,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불성실 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부. 2. 제287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1부. 3. 제287회 심사 결정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 손명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13 오재경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1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5층)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kenny@seoul.go.kr / 부분공개(5)
23300553
20211012234450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187
D00000429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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