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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다. 서울시 문화예술과-9088(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체제 현행유지알림, 2021.7.7.)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2,3 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운동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2 :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3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모임) -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모임) 사적모임 5명(18시이후 3명)이상 금지 붙임4:수도권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적용 안내 1부(중수본).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7/12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9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63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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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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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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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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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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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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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330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2981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