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836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례 최광운 박진용 여장권 07/08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5. 27 박기열 의원 외 31명 발의 ○ ’21. 6. 16.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 견인료 납부고지서 (1호 서식), 보관료 납부고지서(2호 서식) 】 ? □ 제정 이유 ○ ※ □ 검토 의견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 향후 일정(안)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의결조례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23268736
20210924180946
본청
주차계획과-7836
D000004296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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