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교통정책과-10081(2020.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고번호 부여 후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공고는 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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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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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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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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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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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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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856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0285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