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안건 상정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제271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함을 알려드리니, 3.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에서는 상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반영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전결 11/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72527
20211012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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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796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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