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051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배재경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7/08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법무팀장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21. 4. 2. : 조례안 의원 발의(봉양순 의원) ○ ’21. 6. 21. :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7. 2. : 제301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3) ○ 주요내용 -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삭제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 유효기간이 경과된 빗물이용시설 감면 삭제(안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각 호 순서 정비(안 제31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음용환경 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추구하고 ○ 유효기간 경과로 감면 시행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각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등 감면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1. 7. 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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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051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경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42967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