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세제과-18746(2017.12.28.)호 및 법무담당관-213(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1.11.(목) ~ 1.3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4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48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방침)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14378810
20210926030525
본청
세제과-230
D00000325603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