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잡수입의 지출’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준칙 제62조제4항과 관련하여, 1) 잡수입을 이미 지출한 뒤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 추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2)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지출한 경우, 그 지출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62조제4항에서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지출항목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잡수입을 먼저 지출한 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 추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잡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구청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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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783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956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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