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잡수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잡수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잡수입의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및 사용자 공동기여분에 대하여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 등 잡수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2. 승강기사용료 및 승강기에 부착하는 광고수입에서 승강기수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관계로 각 공동주택마다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잡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 비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와 그 용도 및 사용 절차 등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잡수입을 승강기 등 시설수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또는 설치해야 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유자 및 사용자 함께 기여한 수입은 소유자가 부담토록 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등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전에 관할구청의 지도를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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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잡수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980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843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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