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용적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용적률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인데 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적률이 377%인 이유는? 3. 답변내용 - 현행법상 건축물의 용적률은「건축법」제56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82.12.31. 개정되어 1983.7.1. 시행된 「건축법」제40조(용적률)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률)은 ①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②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③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1983.5.4.개정되고 1983.4.30. 시행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항 따라 주거지역 용적률은 강북지역은 250%, 강남지역 3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라 특정가구 정비지구, 동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안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984.10.18.이므로 허가당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됐을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허가 당시 서류 및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처리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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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용적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29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47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