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내용 중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12.31.)로 고시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따르면 구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 허용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르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 산식 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허용용적률×(주거용 용적률/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4. 문의하신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은 허용용적률 500%을 적용 한 산식(A3)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끝으로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위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주무관 안성훈, ☎02-2133-838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1/21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246732
20220125054507
본청
도시관리과-728
D00000445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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