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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514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유수정 송경수 07/06 송영민 -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 신청개요 ○ 신 청 자 : 자전거공방 ○ 신청내용 : 사용료 부과기간(2020.10.1.~2021.1.28.)부과한 사용료 4,537,510원의 50%(2,268,750원) 감면 요청 - 증빙자료 :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1부 < ※ 사용료 분할 고지 내역 > ○ 부과기간 : 2020.10.29.~2021.1.28.(3개월) ○ 납부금액 : 금5,024,800원(금오백이만사천팔백원) 사용료 금 액 연부이자 부가가치세 5,024,800 4,537,510 30,490 456,800 ??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감면방법 ○ 지원기간 -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조치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가능함 시 기 지원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코로나19 피해 지원 수해 피해 지원 ※코로나19 피해와 수해 피해 동일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지원방법 - 코로나19 관련 기간('20.10.~12.): 매출피해 비율에 따라 지원기간의 사용료 감면 - 수해 관련 기간('20.8.~9.): 영업 중단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 감면검토 ○ 지원대상 입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완료 ○ 매출감소 내역: 직전년도 동일기간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비교 -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사용료 부과기간('20.10.1.~'21.1.28.) 영업매출 15% 감소 ?과세기간(2019.7.~12., 2020.7.~12.) (단위 :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산출내역 10월~12월 매출액 증?감(감소율) 2019 53,939,693 53,939,693÷6개월×3 26,969,846 ?4,194,050(15%) 2020 30,367,728 30,367,728÷4개월×3 22,775,796 ※2020년 8~9월은 수해로 매장 운영이 불가하였기에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은 4개월분에 해당 ※'20년 한강공원 수해로 인한 카드 포스기 고장으로 하반기(10~12월) 월별 매출액 입증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월할 계산하여 산출(1월 매출액은 비교 불가하여 제외) ○ 풍수해 관련 피해 검토: 총 50일 영업중단 - 반포한강공원 폐쇄기간: 총 14일('20.8.2.~15.) - 풍수해 피해 복구기간: 총 36일('20.8.20.~9.24.) - 감면산출액: 2,750,434원 ? 3분기 사용료: 5,060,800원('20.7.~9., 92일) ? 산출기초: 5,060,800원÷92일×50일=2,750,434원 < ※ '20년도 풍수해 피해현황 > ○ 피해시설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및 물품유실 - 컨테이너 3m×6m×2.6m(3동), 4m×6m2.6m(2동), 3m×7m×3m(1동) ○ 피해규모 :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추정 - 공유재산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기초 기반시설 등 파손 - 수허가자 : 자전거, 의류용품, 수리공구 등(약 1억 원) 기반시설 파손 시설물 침수 및 파손 ○ 피해복구기간: '20.8.20.~9.24. ?? 타부서 감면사례 ○ 재무국(자산관리과 재산활용팀) -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면하는 것이 원칙 ○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 - 매출피해 비율에 따라 지원기간의 사용료 감면 - 한강공원 침수, 공사 등으로 영업중단 기간 임대료 감면 및 허가기간 연장은 별도 추진 예정(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계획, 운영총괄과-3508, 2021.4.20.) ?? 검토의견 ○ '19년도 동일기간 대비 사용료 부과기간('20.10.1.~'21.1.28.) 영업매출 산출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 '20년도 유례없는 장마로 8~9월 2개월 간 매장 운영이 불가한 바, 이로 인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더불어 수해로 인해 약 2개월간 운영이 불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시행코자 함 붙임 1. '19년 및 '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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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514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수정 관리번호 D0000042941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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