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 안내(추가) 1.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15393(2020.10.15.) 및 16846(2020.11.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2차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 관련 부서 검토의견(추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속조치 (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추가 감면 요청 부서검토 의견(붙임3) 1) 추가 감면대상 : ※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임대료 감면 추가 요청 ※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붙임2)을 근거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단,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20. 12. 18.(월)까지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요청 붙 임 1. 코로나19 피해 관련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2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11/24 하재호 협조자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2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1668790
2021092809544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265
D00000413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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