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 안내 1. 자산관리과-12354호(2020.10.30.) 및 공원녹지정책과-15393(2020.10.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2차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붙임1) 1) 심의안건 : 1건 (16.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2)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서울시 자산관리과-12354, 2020.10.30.) - 재산관리관이「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 ~ 12월 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 3) 행정사항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 및 처리결과 제출 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부서검토 의견(붙임3) 1) 감면요청 :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붙임2)을 근거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단,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20. 12. 4.(금)까지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요청 붙 임 1. 코로나19 피해 관련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2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11/12 하재호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1594018
2021092810563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846
D00000412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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