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0202(2021.7.5.)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정계획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오상배 특구기획팀장 김선애 산업거점조성반장 07/07 송종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3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39 /전송 02-2133-1061 / kaas315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58442
20210924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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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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