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및 응급조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점검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821(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1.3.30.부터 2021.6.29.까지(3개월간) 실시한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사례를 전수 점검하여 보완사항 확인 및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기간 동안 즉각분리 및 응급조치로 분리된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니,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무관 김은경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7/07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301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전화 02-2133-5175 /전송 / / 부분공개(6)
23258405
20210924181814
본청
가족담당관-15301
D00000429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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