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006(2021.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및 기 통보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현장 또는 학대현장 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응급조치, 즉각분리 등 분리조치할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응급조치와 즉각분리를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 부서) 주무관 김은경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4/09 송준서 협조자 ★실무사무관 홍경숙 시행 가족담당관-872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전화 02-2133-517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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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 3.30일 시행) 유의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응급조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즉각분리를 실시한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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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조치 즉각분리 등 분리조치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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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725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23176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