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 및 응급조치 점검 자료 요청(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 및 응급조치 점검 자료 요청(2차)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906(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자치구가 2021.3.30.일부터 2021.6.29.일까지(3개월간) 실시한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사례를 전수 점검하여 보완사항 확인 및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3. 그러나 많은 자치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미제출한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옥은지대리(이메일 ejok@ncre.or.kr, ☏ 6283-0632) ※ 점검 서식 작성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 부서) 주무관 김은경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7/0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65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전화 02-2133-5175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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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 및 응급조치 점검 자료 요청(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65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29779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