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54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영 주호돈 고석영 07/07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30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 추진경위 - ’21. 5. 27. : 안광석 의원 외 9명 발의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원안 가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 경우 ---------------------------------------------------- 50 감면 ?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2인 이상의 자녀)을 반영하고 감면율을 높인 것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서울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7. 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화) 예정 붙 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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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54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영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42951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