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386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윤석환 이병철 03/10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1회 임시회에서 임만균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20. 2. 5 : 임만균 의원 외 9명 발의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1.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1.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위원회 제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정책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3.2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3.26(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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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386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9522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