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47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代정현석 05/02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5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6회 임시회에서 전병주 의원 외 14명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9.4. 1 : 전병주 의원 외 14명 발의 ? ’19.4.30 : 제286회 임시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략>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략>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과 근무 실태 등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를 공무원 임금 수준의 95%까지 보장하는 등 매년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보수인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연간 시립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5% 3급이하 3.5% 1.2급 2.5% 6급이하 4.5% 3급~5급 3.8% 1.2급 3.2% 2.5% 3.8% 5% 3.7% 2.6% 7.4% ? 본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시장의 책무로 하고, 실태를 연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5.1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5.16(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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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8474
D0000036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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