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20.9.24. 지정)의 관리단체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11,300㎡)는 국유지(4,836.9㎡/관리청:행안부)·시유지(6,463.1㎡)가 혼재되어 있어, 비록 관리단체인 우리시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할지라도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년 우리시가 해당 국유지에 대한 취득(교환·매입)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취득하고 국유지를 포함한 문화재 관리·보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해 국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유재산의 이용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유재산 취득 계획 제출 및 1년 단위의 무상사용 허가 검토 등의 조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2. 의정부지 사적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7/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부분공개(3)
23234269
20210924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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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2555
D000004292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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