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협의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면제 받았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2011.4.1.)되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당해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한 경우 1년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1년간 사용료 면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4. 반면,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열악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률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공원조성과장 전결 12/2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6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5 /전송 02-2133-1081 / ryul9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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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661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률 (02-2133-2065) 관리번호 D00000325063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경의선숲길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