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조 요청 1.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협의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면제 받았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2011.4.1.)되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당해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한 경우 1년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워 1년간 사용료 면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3. 반면,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불구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수차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및 의견 제출하였으나, 우리 부서 건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및 의견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4. 위와 같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열악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건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이동률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공원조성과장 01/0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5 /전송 02-2133-1081 / ryul9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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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02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률 (02-2133-2065) 관리번호 D00000325724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경의선숲길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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