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940(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액(500만원 이하)의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시 세부 절차에 따라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월 30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 << 소액(500만원 이하)의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세부절차 >>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81조의2제1항 단서(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른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잔여재산 목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에 상속인, 일반상속 채권자 등 6개월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안내 공문 1부. 2. 2106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 시립은혜로운집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12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23230436
202109241843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212
D00000429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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