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87(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역 >> ○ 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시행규칙 제811호 시행관련 세부적인 절차 설명 및 서식 추가 ○ 주요 변경 사항 -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 제출(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관련 서식1) - 잔여재산 중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재산활용신청서(서식2)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공문 1부. 2. 정신건강사업 안내 일부 변경(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쟁활시설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시립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2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신현아 주무관 백은경 실무사무관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671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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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671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02)2133-9671) 관리번호 D000004298281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