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088호(2021.2.24.)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입원실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병상 변동 내역 등을 붙임과 같이 3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2월26일 법제처 심의 중 3월5일 전 공포 예정)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Q/A 1부 2.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병상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 ★실무사무관 서재룡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kuk3d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0289
202109272232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963
D00000420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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