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57(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급여의 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자치구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즉시 전파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조사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범위가 ’21.7.1. 이후부터 그 기간에 제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확대된 사항을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영유아보육료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나. 시행일 : ’21.7.1.(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1.6.30.)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보육담당관,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17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71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292367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