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해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명확히 안내(안 제1호의4서식 개정)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개편된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개정) ○ 공통서식 유의사항 보완 - 해산급여 신청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유의사항에 반영(안 제3호서식 개정) -‘14년도 폐지된 사업(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의 근거 조항을 유의사항에서 삭제(안 제5호 서식 개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연속 2개월간 미이용시 서비스 이용자격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안 제6호서식 개정) -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장기간 미이용하여도 서비스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안내(안 제6호서식 개정) ○ 사회보장급여 사업·서비스 명칭 및 문구 수정 등 -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항목 명칭 명확화(안 제1호의4서식 개정) - 법률명 띄어쓰기 정정(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3서식, 안 제11호서식, 안 제12호서식 개정)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명 정정(안 제8호서식, 안 제12호서식 개정)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6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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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564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151240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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