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복지정책과-33972(2021. 12. 30.)와 관련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영아수당 시행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 등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대행 추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에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5서식)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급여량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안내사항에 열거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급여 목록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급여 추가(안 제11호서식) 붙임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공문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1/03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5120492
20220104052007
본청
가족담당관-15
D00000444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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