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에 대한 회신 1.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애써주시는 님을 비롯한 출하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21.6.25. 외 67,848명의 연대서명으로 제기한“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진정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경매제는 지난 35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하였지만,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 절차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제는 출하자가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낙찰 가격이 출하 원가에 못 미칠 경우 그 손해를 출하자가 전적으로 떠안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반면, 시장도매인제(상장예외품목 포함)는 경매 절차 없이, 출하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거래하므로 유통비용이 낮고, 거래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출하자가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출하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 기존 경매제와 함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할 경우 출하자는 보다 나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 주체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경매제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간 출하자 유치 경쟁이 촉발되고, 출하자의 거래 여건이 개선되어 가락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시 의 우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1) 시장도매인은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산지나, 구매자를 선택하여 거래하므로 수집상이나 저장업자 같은 일부 출하자만을 위한 거래제도라는 우려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에 따라 수탁 거부 금지 및 거래 관계인에 대한 차별 금지(농안법 제38조), 출하대금 결제(농안법 제41조), 수수료 징수 제한(농안법 제42조),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공개(농안법 제35조의 2) 등 경매제의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출하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판매를 위탁하면 농안법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거래관계인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판매가 완료되면 즉시 출하대금을 정산하고, 거래물량과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장도매인제는 기준가격을 만들 수 없고,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시 경매를 통한 구매수요가 감소하여 기준가격 하락 우려 - 농산물 기준 가격은 반드시 경매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의거래(협상에 의한 거래)를 통해 기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의 도매시장에서도 경매 없이 수의 거래(협상에 의한 거래)로만 운영되지만 기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경매 제도로 인한 가격 불안정이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쳐 전국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도 정가·수의 거래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농안법 개정 (3)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시 강서시장과 같이 수입농산물의 취급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 강서시장 개장 초인 ’05년 대비 ’19년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물량 비중을 비교한 결과,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수입농산물 거래물량 비중은 0.8%p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물량 비중은 3.1%p 증가하여 거래제도가 수입농산물 증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05년 대비 ?19년 부류별 수입농산물 거래물량 비중 】 구 분 강서시장(시장도매인제) 가락시장(경매제) 과일류 33.4% → 32.3% (1.1%p 감소 ) 24.4% → 31.3% (6.9%p 증가) 채소류 2.0% → 3.0% (1.0%p 증가) 2.5% → 4.5% (2.0%p 증가) 합계 14.6% → 13.8% (0.8%p 감소) 5.3% → 8.4% (3.1%p 증가) ○ ’21.1.~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 전문가, 유통인 등 다수가 현행 경매제의 개선과 함께 거래제도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농식품부 ’21.4.23자 보도자료)】 (농업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완화, 경매의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경매제도 개선 40%, ?거래제도의 다양화 30% ?농산물 제값 받기 9% (유통인)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 42%, ?시장도매인제등 거래제도 다양화 34%, ③도매법인 제도개선 4% (전문가) ?도매시장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 다양화 84% ?경매제도 제도개선 필요 6% (소비자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 58%, ?시장도매인제 반대 및 경매제도 유지 필요 19%, ?도매시장 시설 환경개선 4% ○ ’20.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 구조의 개선을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기존의 경매제만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발전의 초석이 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제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님을 비롯한 많은 출하자 분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반입물량이 소량 또는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여서 경매를 통한 거래가 부적합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이 취약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매, 정가·수의 거래가 모두 가능하여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과 이성재 주무관(☎2133-5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7/0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3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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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306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2915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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