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청과(주) 대표 (경유) 제목 강서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 분리 요청에 대한 답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 조례 시행규칙 60조 4항은 최초 2008.7.30. 조례로 신설되었고 이후 2015.7.1.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개정된 것으로 2004년에 개장한 강서시장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의 조례 시행규칙 60조 4항은 2008.7.30. 조례(제466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8항으로 처음 신설되었고, 2015.7.1. 조례 시행규칙 제60조 4항으로 이관?개정되었습니다. ○ 2008.7.30. 개정된 조례와 2015.7.1.에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에는 해당 조항의 경과 규정이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강서시장이 2008년에 개정된 조례 8조 8항, 2015년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60조 4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04년에 개장한 강서시장의 시설구조 및 물류 동선을 변경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가’항에도 불구하고 강서시장은 조례 시행규칙 60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조례 시행규칙 60조 4항은 물류 동선을 분리하거나 또는 반입?반출 구역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 장소를 구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물류동선은 일치되거나 겹쳐지는 것이 없이 분리되어 있으며(물류동선 분리가 구조적 분리를 통한 통행 차단의 의미는 아님) ○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반입?반출 구역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이 각자의 반입?반출구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함) <강서시장 거래제도별 반입 ? 반출 구역> ※ 경매제 반입구역(녹색, 무배추경매장), 반출구역(노란색) / 시장도매인제 반입?반출구역(주황색) 참조 다.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로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12/2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8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6)
21939652
20210928051803
본청
도시농업과-19844
D000004155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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