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신청에 대한 중간회신(시장도매인제, 경매제 구분 분리 운영) 1. (2020.11.24.)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제출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영업장소 분리운영 요청사항은할 필요가 있어 우선 중간회신하고 추가적으로 답변결과를 회신하고자 합니다.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기준) ] 3. -- 전략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6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 ④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반입·반출 구역을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0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21786158
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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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979
D00000414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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