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센터 준수 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정책담당관-7403호(2021. 6.29)와의 관련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021. 7.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위탁사무를 추진 중인 귀 기관(법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 등을 안내 하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센터 요청사항 ① 적정 인건비 편성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주52시간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근로자별 직무·업무량 분석, 실/팀간 조정 등 효율적 인력 운영 도모 ※ 필요시 노무 컨설팅 요청(노동정책담당관, 2133-5528) ② 근로자 주52시간제 초과 근무여부 수시 확인 ③ 초과근무시 법정 수당지급 및 휴무규정 준수 여부 수시확인 ※ 승인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신규·현안 업무 추진으로 인력부족 시 우리시와 협의 붙 임 : 1.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7/0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24488
20210924185045
본청
디자인정책과-7510
D00000429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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