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7403(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간제·촉탁직·공무직·공공안전관 배치부서, 민간위탁사무 운영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안내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상시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주52시간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희망부서(기관)에서는 `21.7.14(수)까지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부서명 신청분야 사업명 신청사유 담당자 ㅇㅇㅇㅇ과 예) 돌봄분야 민간위탁 ㅇㅇㅇㅇ 예)상시 교대업무수행 - 현재 근무상황 - 애로사항 - 기타 요청사항 이름 / 연락처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서 요청사항 ① 소관 기관(시설) 주52시간제 준수사항 안내 공문(Q&A포함) 전달 ※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사전에 적정인건비를 편성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주52시간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② 소관 기관(시설) 주52시간제 초과 근무여부 수시확인 ③ 초과근무시 법정 수당지급 및 휴무규정 준수 여부 수시확인 ※ 기타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2133-5528) / hunopus@seoul.go.kr 붙임 : 1. 공문 1부. 2.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본청 사업소용) 1부. 3.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30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35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2320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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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3597
D00000428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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