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7403(2021.6.29.)호 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간제·촉탁직·공무직·공공안전관 배치부서, 민간위탁사무 운영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안내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서 요청사항 ① 소관 기관(시설) 주52시간제 초과 근무여부 수시확인 ③ 초과근무시 법정 수당지급 및 휴무규정 준수 여부 수시확인 붙임 : 1.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본청 사업소용) 1부. 2.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6/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0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3208005
20210924185851
본청
소방행정과-15078
D00000429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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