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7403(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 시행시기 ▶ ’18.7.1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20.1.1 : 50~299인 사업장 ▶ ’21.7.1 : 5~49인 사업장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 임 :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01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 대시민공개
23224277
20210924185045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280
D00000429149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